사기
피고인 A, B, C, D는 조직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기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이며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위조하여 청년층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부정하게 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임대인 명의를 확보하고, SNS를 통해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J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 대출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특정 범행 가담 여부와 피고인들 전체의 양형에 대해 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이 2021년 12월 15일자 특정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 오인 주장, 그리고 피고인들 각자에 대한 1심 법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피고인들은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 또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이 특정 사기 범행에 대해 공범들과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반복된 사기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각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대규모 사기 범행으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하며,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한 부분은 사기미수죄(제352조)로 처벌됩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제30조)이 성립하여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B의 특정 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와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행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 수행)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유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예: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재량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허위 서류 작성을 요구하거나, 실거주 없이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제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실제 임대인, 임차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건물의 권리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되거나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사기 범행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일부라도 가담할 경우,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을 일부 공탁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경우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으니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