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전원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제왕절개술 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나 피고가 적절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사지마비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호흡곤란의 원인과 전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및 원고 B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A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전원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호흡곤란의 원인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전원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