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1차 및 2차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과 추가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상계 항변과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및 추가약정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차용증에 따라 30,000,000원을, 2차 차용증에 따라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추가약정에 따라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제기하며,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동업계약 해지 후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부담 비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0원과 추가약정금 206,999,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보민 변호사
변호사황보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초동, 하림빌딩 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초동, 하림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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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변호사
법무법인 정행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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