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B와 원고 회사가 피고와의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제9차 종국합의서 및 공정증서가 상법 제398조에 따라 무효이며, 매각허가결정 취소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일부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증서가 무효라면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 취소가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으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부존재 및 변제 주장은 피고의 추심금이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을 뿐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양원 변호사
부천종합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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