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이 피고인 F조합의 제재조치 요구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는 E조합에 대한 정기검사 후, E조합의 임직원 B 등 5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제재조치를 직접 할 권한이 없으며,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재조치 요구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B와 C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재조치 요구가 새마을금고법령 및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제재조치 요구는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B와 C에 대한 제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제재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