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험물 법정교육 관련 거짓 작성한 교육일지 제출 사실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알렸으며, 이로 인한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른 셧다운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지시에 의한 셧다운 및 구조조정과 진술 및 보장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과 관련이 없으며,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20%로 감액하여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