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망인의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 명의개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 D, E와 함께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피고 회사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주식이 피고 E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주식을 단독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와 피고 D, E,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주식을 준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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