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C정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북, 제주 등 6곳 시․도당이 정당법에 따라 소멸되었으며, 이들 시․도당의 당원은 C정당의 당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당원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당원이 아닌 K가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멸 시․도당 당원도 C정당의 당원이 되며, 선거에 참여한 당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소멸 시․도당 당원들이 C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 선거에 참여한 것은 선거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가 당원 자격 없이 당대표로 선출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선거의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C정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