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C정당은 3개 정당의 합당으로 신설되었으나, 합당 후 일부 시·도당이 정당법에 따른 개편대회와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멸되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소멸된 시·도당 당원들의 C정당 당원 자격과 당대표 K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28일 실시된 C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 57,075명이 C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인에 포함되었고, 이는 총 선거인의 13.7%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대표로 선출된 K 역시 C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C정당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C정당은 2020년 2월 24일 세 정당의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입니다. 합당 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17개 시·도당 중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북, 제주 등 6개 시·도당이 정당법에서 요구하는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6개 시·도당이 법적으로 소멸되었으며, 해당 시·도당의 당원들은 C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선거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K가 합당 전 J정당의 대전시당 소속이었고, 대전시당이 소멸하면서 C정당 당원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정당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소멸 시·도당 당원들도 C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의 소송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들어 소송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정당 합당 후 개편대회를 거치지 않아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신설 정당 당원 자격 인정 여부, 당대표로 선출된 인물의 당원 자격 및 피선거권 인정 여부, 그리고 이러한 당원 자격 없는 인물들의 선거 참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기간이 적법한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1년 8월 28일자 C정당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와 각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C정당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21년 8월 28일에 실시된 C정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법의 합당 및 당원 자격에 관한 규정과 선거 무효 판단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합당하여 신설될 경우, 기존 시·도당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에 명시된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그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신설 정당 당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멸된 시·도당의 당원들은 별도의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신설 정당의 당원 자격을 자동으로 얻지 못하며, 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당 내부 선거에서 당원 자격 없는 이들이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했을 때, 그 참여 인원수가 전체 선거인 수 대비 상당한 비중(이 사건에서는 13.7%)을 차지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표 차이(이 사건에서는 약 4,813표로 최대 득표 차이 1,833표보다 많음)를 보인다면 해당 선거는 무효의 중대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의 당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당원들이 법원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의신청 및 시정 기한 규정은 정당 내부 선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