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시민모임이 피고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시민모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보호소를 설치하고 개들을 사육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시민모임은 보호소가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관계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시민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소 설치가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점, 주민들의 불편과 환경오염을 초래한 점, 그리고 원고 시민모임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시민모임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원고 시민모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