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X고등학교 교사 A가 동료 교사 K과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무단으로 외출하며, K과 다투고 학교 내부망에 사적인 내용을 폭로한 행위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A 교사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교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X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료 교사 K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A 교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