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6년 대학교 신입생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사진, 인적 사항 및 외모 평가성 문구가 담긴 '신입생소개자료' 제작에 참여하고 이를 성희롱에 사용되도록 제공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성희롱 행위가 아니며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 불가, 징계시효 경과,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자대면식'에서 제작된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고,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면 징계 가능하며,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B대학교 C과에서는 매년 '남자대면식'이라는 친목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남학생들이 모여 축구를 한 후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는데, 특히 '교통정리'라는 명목으로 신입 여학생들의 사진과 인적 사항, 재미있는 소개 문구(예: '알콜왕', '공룡상')를 담은 '신입생소개자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 자료를 보며 재학생들에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중복 호명 시 '스케치북'에 기재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등 성희롱적 언동을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2016년 15학번 남학생으로서 16학번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신입생소개자료' 제작에 참여하고, 제작된 책자를 졸업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2016년 남자대면식에 가담했습니다. 2019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남자대면식'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교육청 감사 결과 원고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인 2020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원고가 제작에 참여한 신입생소개자료(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공무원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현직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징계시효(3년 또는 성희롱의 경우 5년/10년)가 경과했는지 여부, 특히 원고가 비위행위 당시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법원은 원고가 제작에 참여한 신입생소개자료가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등 성희롱적 언동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임용 전 대학생 때 이루어졌더라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과 교육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임용 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교육대학교 학생으로서 장차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어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작에 참여한 신입생소개자료와 '남자대면식'의 진행 방식(외모 평가, '교통정리')은 신입 여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히 '공룡상'과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과 초등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과거의 성희롱 행위가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시효):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지만, 교육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의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됩니다(이 사건 행위 시점 기준 5년, 이후 개정으로 10년). 이 사건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2016년 3월경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년 11월에 징계 의결이 있었으므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의 해석: 법원은 교육대학교의 특수성(초등학교 교사 양성), 원고가 장차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위를 한 점, '남자대면식'이 학과 내 친목 도모 행사로 매년 개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시 대학생이었던 원고의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아 징계시효 연장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령 적용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징계시효는 행위 당시의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학 내에서 행해지는 관행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특정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히 교사와 같이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임용 전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임용 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이라도 현재의 직업적 품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징계시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어 5년 또는 10년까지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맥락,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 단어나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 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며 추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당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기존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