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병상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징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상 현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014년 4월 6일부터 2018년 8월 12일까지 총 29병상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모든 병상을 6인실 일반병상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병실을 상급병실로 운영하며 환자들로부터 1일당 10,000원에서 80,000원에 이르는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별도로 징수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이 상급병상 운영 기준을 위반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전체 병상 중 최소 충족해야 할 일반병상 비율(50%)을 고려하여 15개 병상(2인실 6개, 3인실 9개)에서 징수한 비급여 상급병실료 전액을 부당금액으로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2014. 9. 1.)으로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분류되었으므로, 해당 15개 병실을 4인실로 운영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기본입원료를 고려하여 부당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상급병상 운영 기준을 위반하고 병상 현황을 허위 신고하여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한 상급병실료 전액을 부당금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으로 4인실이 일반병상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행정처분 시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은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지키고 병상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된 상급병실료가 모두 위법한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할 때, 위반 정도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완화된 처분을 내린 경우라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신고 의무는 의료기관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행정청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