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내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중 'C 도로 개설 공사' 부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 또한 중구청장이 항소한 것을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내릴 때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비교 형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인천 중구의 특정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2020년 6월 29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고시했습니다. 이 처분에는 원고 소유 토지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C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공장 운영에 지장을 받거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최초 도시계획 결정이 1969년 11월 3일로 매우 오래되었고 그동안 공장 신설 등 주변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중구청장이 도로 개설의 공익과 원고의 사익을 제대로 비교 형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결정할 때 공공의 이익과 사인의 재산권 등 사적인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하고 형량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주변 환경 변화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실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중 'C 도로 개설 공사'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인 중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다양한 법익을 비교하고 형량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도시계획 결정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형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제90조 (실시계획의 고시): 이 조항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 행정청은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형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법익 비교 형량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92조 (다른 인가ㆍ허가 등과의 관계): 이 조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내려지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 다른 여러 인허가가 함께 의제되는 효과를 규정합니다. 이는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한 법익 형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96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내려지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또한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그에 상응하는 행정청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이 도시계획 관련 결정을 내릴 때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집니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큰 경우 행정청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공익적 필요성을 입증하고 충분한 이익 형량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익 형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구체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주변 환경이 크게 변했다면 이러한 사정 변경이 현재의 공익 목적과 개인의 피해 사이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했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한 물리적 가능성이나 규정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교통량 예측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분석 자료가 뒷받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토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가 현저한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