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아버지가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인 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딸은 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세무서가 부녀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딸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스위스 법인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딸의 주장이 증여 추정을 배제할 만큼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도 부족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는 2012년 11월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토지와 단층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2,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29일 B는 자신의 딸인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6,655만 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을 철거하고 약 16억 1,900만 원의 건축비를 지출하여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했으며 2014년 10월 2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축건물 5개 호실을 총 49억 5,900만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용산세무서장은 부녀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고 A에게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했고 A는 스위스 법인 R의 원고 소유 주식 133주(약 60억 원 상당)를 B에게 양도한 대가라고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11월 16일 A에게 2013년 10월 29일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91,539,6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이에 A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도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가 아닌 대가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유상 거래임을 입증하여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의 신뢰성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용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1,491,53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아 소유했고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환매하여 부동산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아버지에게 주식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 상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추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양도에 대한 세법상 증여 추정과 그 배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특히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 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