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2021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4월 18일까지의 출국금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서 두 번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출국금지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출국금지 필요성을 인정하며, 피고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출국금지 요건인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사업 방식, 이전 출국금지 처분 이후의 사정, 그리고 원고의 재산 관리 방식이 이례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출국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