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수입한 대마씨유에 대해 피고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부적합 판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마씨유에 포함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 검사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방식으로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대마씨유를 수입했는데, 피고 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통보번호 B, C) 부적합 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검사 방법 변경(기체크로마토그래프 방식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방식으로)을 주된 이유로 내세워 재검사 및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있었던 추가적인 부적합 통보 처분(통보번호 G, H, I, J)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불허된 상태로 항소심에서도 이 불허 결정에 대해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THC 성분 검사 방법 변경이 부적합 판정 처분을 무효화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사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 검사 방식이 부정확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령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입 대마씨유에 대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부적합 판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방법의 변경이 기존 부적합 처분이나 관련 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표 9] 3. 다. 7) (부적합 처리 기준): 이 조항은 수입 식품이 안전성 등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입한 대마씨유가 해당 기준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법규에 따른 부적합 판정의 유효성은 유지된다는 원칙입니다.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일반원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유해물질 시험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대마씨유에 포함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의 검출 및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THC 성분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검사 방식의 변경이 기존 검사의 정확성을 부정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무효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기관은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검사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검사 방식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품 수입업자는 수입 전 관련 법령의 최신 기준과 검사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에 함유된 특정 유해 성분(이 사건의 THC)에 대한 기준치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해당 주장의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