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강도/살인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칼 손잡이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목을 밀치고 배를 무릎으로 때려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이에 대해 검사는 특수폭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C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특수폭행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수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흉기를 들고 E를 위협한 행위가 피해자 J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