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축구 교습 중이던 9세, 11세의 어린 형제 피해자 J과 K를 강제 추행하고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2년 6개월,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골프공을 이용한 폭행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축구 감독으로서 두 명의 어린 형제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10개월 동안 강제 추행, 성희롱, 그리고 골프공이나 철재 기둥을 이용한 신체적 폭행, 아이들끼리 박치기를 시키거나 양말을 물어오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동업 관계가 파탄난 후 자녀들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참관 및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고인 옹호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성희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골프공을 이용한 신체적 학대행위 중 일부 공소사실(피해자 J에게 골프공을 던지거나, 피해자 K의 머리에 세게 내리친 행위)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무고 주장, 동업 관계 파탄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이 행한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축구 교습 중 발생한 폭행 및 양말을 물어오게 하는 등의 행위는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골프공 폭행 중 특정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 요건에 대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피해자, 횟수 등을 명시하면 특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도, 아동의 반응,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연령,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 직접 경험 없이는 알기 어려운 세부사항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거나 특정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간의 다른 분쟁(예: 동업 관계 파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아동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목격 상황의 한계(예: 모든 훈련 상황을 다 보지 못함)나 관계의 특수성(예: 축구 감독과 학생)에 따라 그 신빙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