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증권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신사업본부장으로서, 다수의 상장사를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허위공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고,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허위 용역계약 대금 지급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누락, 담보계약서 위조, 회계감사 방해 등의 행위도 함께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장사를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벌인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