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장이 강북구청장에게 발송한 공문이 행정처분이 아니며, 강북구청장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졌으며, 임시이사회 소집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시이사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임시이사를 선임했으며, 강북구청장은 단지 통지행위를 대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시이사회 소집 역시 피고의 정상적인 활동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