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들이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과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적법하고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의 이사회 소집 권한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임시이사 선임 절차와 임기 만료 이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의 이사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 이후의 이사 선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모두 무효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법인의 이사 8명 중 5명의 결원이 생겼고, 남아있던 정식이사들(D과 원고들) 또한 2008년 8월 23일 임기가 만료되어 보충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은 2019년 7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라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사가 D과 원고들 3명뿐)과 다르게 7명의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D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 선임 등의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이 임시이사 선임 처분과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들어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의 임시이사 선임 및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임원(이사, 감사)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