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항소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제1심의 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기반하여 내려진 것으로 판단되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고는 별지3 기재 기사가 자신을 가짜 필터를 사용한 불법 마스크를 공급한 장본인으로 허위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별지4 기재 기사가 원고와 E단체 간의 마스크 거래를 과장하여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제2회사와 E단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별지4 기재 기사가 원고의 사무총장이 불법적으로 마스크 구매를 지시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지3 기재 기사가 원고가 불법 마스크를 주도적으로 공급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최소한의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제2회사와 E단체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E단체가 제2회사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별지4 기재 기사에 대해서는, 특정 사실관계를 압축하거나 과장하는 수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E단체의 불법적 수익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