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물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건물 분양자들과 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건물 소유주들로 구성된 B 관리단이 자치 관리를 시작하며 2019년 6월 30일부로 A와의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 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건물을 B 관리단에 인도한 2020년 10월 30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계속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A는 B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최종적으로 계약 종료 이후 A가 투입한 관리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관리 업무를 계속한 기간 중 필수적인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B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187,863,273원을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관리소장, 경리 직원의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 회사였습니다. 피고인 B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자치 관리를 결정하고 A에게 2019년 6월 30일자로 용역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는 피고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는 이 기간 동안 지출된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B 관리단에 청구했으나 B 관리단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계약 종료 이후 A가 계속 수행한 관리 업무 중 관리인력 인건비 상당액이 B 관리단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관리회사의 행위가 건물 관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인정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피고(B 관리단)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187,863,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3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관리인력 인건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관리 회사가 약 1년 4개월간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 관리단에 이익을 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의 인건비는 건물 관리 주체인 관리단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관리소장이나 경리 직원의 업무는 자치 관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렵거나 그 비중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인건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주장한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원고가 자신의 의무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 업무를 수행했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 관리단 사이의 관리 위탁 계약이 2019년 6월 30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A가 2020년 10월 30일까지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A가 제공한 시설 및 미화 업무는 건물의 멸실 훼손 방지 및 현상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B 관리단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으므로 B 관리단은 A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구체적 범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A가 고용한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의 인건비는 B 관리단이 자치 관리 방식을 택했더라도 필요했을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나 경리 담당 직원의 업무는 자치 관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격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의 비중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며 반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세액 상당의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간접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미화 인원 증원분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항목들이 건물 관리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며 인원 증원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비채변제 및 불법원인급여 항변 배척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이 '비채변제'(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자신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업무 수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관리 업무의 중단 시점과 건물 인수인계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부득이하게 관리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상대방과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업무 내역 비용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 업무 중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과 부수적이거나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이득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상대방에게 강요된 것이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법적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