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관리업무 종료 후에도 관리인력 인건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 관리업무를 종료 통보한 이후에도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인건비 청구를 인정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일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이 법원에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관리인력 인건비 부분만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관리업무 종료 통보 이후에도 건물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에게 이익이 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들의 인건비 합계 187,863,273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과 경리 담당 직원의 인건비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