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납품한 소총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총에 균열과 악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물품대금, 착ㆍ중도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소총이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가 납품기한 내에 규격을 충족한 총기를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총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원고가 계약보증금과 물품대금, 착ㆍ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소총에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자에 대해 원고나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판사는 소총의 사격통제장치 하우징에 균열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국방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나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소총의 악작용 발생 자체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와 물품대금, 착ㆍ중도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