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D와 E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실제로는 대위변제가 아닌 허위의 가장양도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고 B가 주식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C는 D와 E가 선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주식을 D와 E에게 양도할 당시 적법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D와 E가 선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상법과 수표법에 따라 주권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를 인정하는 법리와, D와 E가 피고 B로부터 용역 제공에 대한 정산금액으로 주식을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에 기초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와 E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