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 상가관리단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관리규약 설정, 관리인 및 감사, 관리위원 선임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이 결의들이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관리규약 설정 및 감사, 관리위원 선임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관리인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원고는 항소심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에 대한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관리규약 설정 및 감사, 관리위원 선임 결의는 무효로, 관리인 선임 결의는 유효로 판단했습니다.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상 제소기간 6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B상가관리단은 2020년 2월 29일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 상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상가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 C와 감사 D, E, 관리위원 F, G, H를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총회에 참석했지만, 나중에 이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관리규약 설정 결의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67명의 구분소유자 중 50명만 찬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무효인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된 감사와 관리위원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 결의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이 아니라 상가 관행에 따른 관리위원 선임에 해당하며, 설령 관리인 선임이라 하더라도 C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며 벌금형 전과가 있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회 소집 절차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소집 청구' 요건 미달, 소집 공고 흠결, 구분소유자 승낙 없는 점유자(임차인) 의결권 행사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상가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관리규약 설정 결의 및 감사, 관리위원 선임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리인 선임 결의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결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선임된 관리인 C가 자격 흠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소집 절차상 하자(소집 요건 미달, 소집 공고 흠결, 점유자 의결권 문제)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인 결의 취소의 소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정하는 제소기간(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 상가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관리규약 설정과 감사 및 관리위원 선임 결정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 선임 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관리인 선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이 정한 제소기간 6개월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규약 설정 및 일부 임원 선임은 무효가 되었지만, 관리인 선임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되었으며,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관리규약 설정 및 변경의 의결정족수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2. 관리인의 선임 및 자격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8조 제1항)
3. 관리단집회 소집 요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4.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5. 결의 취소의 소 제소기간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집합건물 관리단은 총회 결의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