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A에게 내린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의사 A가 법원에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 A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면허 취소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의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긴급히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지, 그리고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 7월 28일 신청인에게 내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인 '2021누47136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요청한 '판결 확정일까지'의 정지 신청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공공 이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된 기간 동안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손해 예방의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의사가 생업을 잃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고, 동시에 면허 정지가 공중 보건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 취소와 같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