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A 주식회사가 국군복지단 군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군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액에서 복지금, 관리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A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A 회사는 국군복지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복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거래를 A 회사가 군인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매매로 보아 복지금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거래가 일반매매임을 인정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서'를 맺고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군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가격에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복지율정산액'을 A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A 회사는 이 복지율정산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국군복지단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A 회사가 군인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위탁매매'이고, 국군복지단에 지급된 복지금 역시 사실상 A 회사의 공급대가의 일부(수수료)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아 A 회사에 2018년 10월 2일 자로 부가가치세 3,273,684,41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복지금은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은 일반매매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제품을 공급하는 '일반매매'인지, 아니면 원고가 국군복지단을 통해 군인 등에게 제품을 판매를 위탁하는 '위탁매매'인지 여부 및 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제품을 공급하는 일반매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금은 원고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장품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사이의 군 마트 거래를 일반매매로 보아, 국군복지단에 지급되는 복지금을 납품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행정해석과 거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유사한 방식으로 군 복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법 제101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의 본질인 '명의와 계산의 분리'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석 시에는 형식적인 문구보다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관행,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1조)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의 취지도 고려되었습니다.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원칙도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의 이름이 '위·수탁거래계약서'와 같이 위탁매매를 암시하더라도,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오랜 기간 확립된 행정해석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관행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대상, 그리고 실제 판매 대금의 정산 방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군 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의 최종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을 누가 결정하고 통제하는지도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