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학교 교원인 원고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그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학교 운영 관련 직무 태만, 회계 질서 문란,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부당한 인사 등 총 7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중 일부 징계 사유만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7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 사유(제1, 3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적용한 7가지 징계 사유(청소 용역 계약, 통신 설비 공사, 캠퍼스 조성 공사 관리 소홀, 체육 시설 운영, 측근 인사 및 비정상적 학교 운영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제시한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결국 원고는 해임 처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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