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직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위촉직으로 근무하면서 전임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피고)은 전임직과 위촉직의 업무가 다르고, 2019년 이후 업무 분장이 변경되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임직에게만 직무정근급을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전임직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임직과 위촉직의 업무 내용이나 자격상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업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정근급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전임직의 인건비 인상률을 낮추는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