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소유의 토지가 김포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토지 개발이 제한되자, 원고가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김포시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김포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 주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 '김포시 B 일원'에 1,8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970㎡ 토지가 어린이공원 예정 부지에 포함되면서, 원고는 해당 토지를 더 이상 개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시의 처분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김포시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고, 원고의 소송 청구가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 본인 토지 외의 제3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포시의 어린이공원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청구한 '김포시 B 일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청구의 취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 셋째, 원고 소유 토지 외에 제3자들 소유 토지도 포함된 '김포시 B 일원' 전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김포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2018년 6월 18일 고시한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R 공원(어린이공원)' 신설 부분은 취소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김포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김포시의 어린이공원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특정성이 부족하다거나 제3자 소유 토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김포시장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토지 개발이 제한되는 피해가 중대하므로 해당 도시관리계획 전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김포시의 어린이공원 지정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