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19년 12월 19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한 부사관이 자신의 징계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를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부사관은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 징계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육군 징계규정 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징계 위원들의 직위, 계급, 성명 등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수도방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8월 1일 임관하여 2019년 4월 15일부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2월 19일 과거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2020년 3월 13일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징계 사건의 '징계 기록 목록 및 징계 기록 일체(단,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수도방위사령관은 2020년 3월 25일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정보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은 군인 징계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육군 징계규정이 정보공개법상 적법한 비공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비공개된 징계 기록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재판 관련 정보 등),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저해),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직위, 계급,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수도방위사령관이 원고에게 한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징계 위원회의 위원 직위, 계급,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군인 징계령 등은 정보공개법상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기록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