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제21대 총선 직전 집회와 예배에서 특정 정당(G정당)의 정책 및 이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1월 4일과 3월 8일, 피고인 A는 각각 집회와 예배에서 특정 정책 및 이념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 4일 집회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한 정당',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 투표로 뽑읍시다', '친북좌파가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3월 8일 예배에서는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G정당 및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발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특히 발언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주사파, 친북좌파, 친중·친북 성향' 비판의 취지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이 사건 발언 당시(2020년 1월 4일 및 3월 8일)는 제21대 총선 후보자 등록(2020년 3월 26일부터 27일) 이전이므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결국 특정 정당의 개별 후보자 당락이 결정되므로 후보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의 정의) 이 조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소는 이를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추상적인 이념이나 성향을 비판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피고인의 발언 시점에는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비례대표 선거가 정당 선거의 성격이 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개별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되므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법원의 판단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발언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일반 선거인이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특정 정책이나 이념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결국 개별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쳐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정당이나 특정 인물의 성향에 대한 추상적인 비판은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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