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인 목사가 교회에서 열린 애국국민대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과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2월 4일, 한 교회에서 열린 '애국국민대회'에 연설자로 초청받은 목사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하던 중,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출구가 하나 생겼어. 출구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당이죠? 왜 말을 못하냐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알지요? 이렇게 출구가 생겼으니 열린 문을 놓고도 다른 데서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구가 좁아 사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교계 정당인 AE당(이후 AD당으로 변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기간 전의 불법 선거운동이며, 확성장치 사용 또한 위법하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교회 집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및 법령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구', '열린 문'과 같은 발언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직접적인 목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설이 기독교계의 영향력 확대와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였으며, 발언 시기와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