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현직 국회의원 A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4명에게 발렌타인 양주 30년산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양주 가액을 백화점 판매가인 105만 원으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주 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시장 가격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고 벌금을 9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5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자 선거구민 4명과의 저녁 식사 및 술자리에 발렌타인 양주 30년산 1병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2020년 2월 예정된 C정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었으며 동석자들은 지역 유권자이자 지역사회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이 제공한 양주가 이미 절반 이상 마신 상태였는지 여부, 둘째 기부행위에 제공된 물품의 가액을 산정할 때 백화점 판매가격과 같은 고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통상적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셋째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양주가 온전한 1병이었다고 판단하여 '절반 이상 마신 양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주 가액을 백화점 판매가격인 105만 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아 통상적인 시장 거래가격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행위 금액이 원심의 70만 원 상당에서 333,333원 상당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변경된 가액을 바탕으로 양형이 벌금 1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행위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양주를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부행위에 제공된 물품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거래 형태에 따라 시장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 백화점 판매가(105만 원) 대신 일반적인 주류매장 판매가(50만 원)를 기준으로 삼아 기부 가액을 다시 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 적용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그리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현직 공직자는 선거구민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금품이나 귀한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부 물품의 가액 산정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상점의 고가격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행위 자체는 가액이 낮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 불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