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는 재정난 속에서 신주 153,000주를 발행했습니다. 기존 주주인 원고 A와 B는 이 신주를 인수하고 약 76억 5천만 원의 대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C 회사의 대표이사인 망 D와 이사인 I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은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D와 I 개인에 대한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신주 발행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사기 행위로 인한 신주 인수 계약 취소를 통해 납입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주 발행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이미 신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했으므로 신주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1년 설립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 2019년 말경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4월, 당시 대표이사 망 D와 사내이사 I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을 결의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이 신주 153,000주를 배정받아 청약하고, 2020년 5월 28일 약 76억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망 D와 I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신주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납입된 신주대금은 2020년 6월 1일 D와 I 개인에 대한 회사의 약 74억 6천만 원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D와 I의 이러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며 신주 인수를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D와 I은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신주가 특정 임원들의 부당한 행위(사기, 배임,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를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주 발행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주인수대금이 회사의 운영자금이 아닌 임원들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이를 이유로 신주인수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원고로서 적격이 있는지 여부. 퇴임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에 응하거나 항소를 포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신주발행 무효)와 예비적 청구(신주인수대금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임원들의 행위가 반사회적인 목적이 아닌 '성립 과정에서의 불법적 방법'에 불과하고 신주발행 자체의 법령이나 정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미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사기 등을 이유로 신주인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의 무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회사 본질이나 기본 원칙에 반하고 기존 주주 및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한다며, 이 사건 신주 발행이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신주 인수의 취소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명확히 하여, 자본 충실과 단체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회사법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신주 발행의 목적, 그리고 납입된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될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주를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후, 회사에 대한 우려나 부당한 점을 발견했다면, 해당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행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취소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주주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신주 인수를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단순히 이사들의 부당 행위나 기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주 발행 자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회사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