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I, 망 D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I과 망 D가 신주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피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고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및 배임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B가 형식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감사였던 L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안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I과 망 D의 행위가 신주발행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없으며,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