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로의 전보를 명령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 처분이었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로부터 다른 직무로의 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0년 2월 27일 원고 A를 해고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1심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45,794,564원 및 복직일까지 월 6,012,840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했습니다.
회사의 직무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는지 그리고 해당 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특히 전보 명령 시 절차적 하자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며, 피고 회사의 전보 명령은 근로자 간 인화와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되고, 전보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보 명령은 근로자 간의 조화와 직장 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정당한 인사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초기 전보 발령 시 공식적인 절차 미비가 있었지만, 이후 2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발령이 이루어져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전보 명령과 업무 지시를 계속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고,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인사 발령, 특히 직무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업무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기 전에 일단 업무에 임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 발령에 절차적인 미흡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추후 보완된다면 해당 인사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 발령 및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간의 화합, 직장 질서 유지 및 회복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