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B는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2017년에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회 참석자 및 결의 요건 위반,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의무 불이행, 그리고 A건설사의 경제적 대가 제공 등의 이유로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A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자 조합원 B는 총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다수가 서면결의서만 제출했을 뿐 실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참석자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홍보설명회도 기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총회에 직접 참석했다면 직접 참석자 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기준의 취지는 총회의 현실적 개최 유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합동홍보설명회 개최가 적절했고 A건설사의 사무실 전세보증금 지급이나 로고가 인쇄된 물품 배포, 식사 제공 등은 시공사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부정한 경제적 대가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여러 법률 및 조합 내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