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귀책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독단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위탁 금지조항 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피고와 협의 하에 공사를 진행했으며, 피고가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