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적인 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청구 금액을 감축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3,000만 원 및 해당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새로운 사정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감축한 부분은 취하되어 실효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