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의 단체협약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금 해석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에 야간,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체협약의 문언적 의미와 다른 조항과의 일관성, 그리고 과거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수당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의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족한 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야간,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려는 취지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자치구에서는 야간,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임시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 단체협약 해석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이라는 문구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보상금을 산정할 때 야간,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문언 해석상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야간,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단체협약 내 다른 업무상 재해 보상 조항(3일 이내의 재해)에서도 이러한 수당들이 제외되어 온 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과거부터 이들 수당을 제외하고 보상을 지급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 개정 협의가 없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A노동조합은 항소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임금 지급 법규보다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引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援用)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 이유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된 법리는 단체협약과 같은 합의 문서의 해석 원칙에 관한 것으로, 문언의 객관적 의미, 관련 조항들과의 유기적 관계, 합의의 목적과 경위, 그리고 당사자들의 일관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합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 항목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어떤 수당이나 금액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을 해석할 때는 해당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다른 관련 조항의 내용, 그리고 과거부터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적용해왔는지(관행)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합의를 하거나 기존 합의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