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우울장애로 요양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과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들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변경하여 당초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되었습니다.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경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우울장애를 겪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A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휴업급여를 일부만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는 2014년 5월 15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주장했으나, 해당 기간 중 일부는 병원 치료 기록이 없었으며 심지어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록이 발견되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유효한지 여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소송 진행 중 원고의 장해등급을 직권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즉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병원 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보았으며, 휴업급여의 지급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실제 취업 가능성 및 의학적 소견과 취업 여부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휴업급여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택 요양 등으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취지 참조). 또한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면, 기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 상황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단순히 의학적 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병원 진료 기록, 의사 소견서, 재택 요양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 기록이 없는 기간이라도 자택 요양 등으로 취업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했다는 명확한 소견과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며, 해당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휴업급여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능력평가 등 다른 법령의 평가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 법령의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맞는 의학적 소견과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