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의 개요 및 양측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은 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5월 이후에도 우울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14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의료기록상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