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국방부장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병무청의 장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업무편람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공무원 징계령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자를 소속 장관으로 한 것은 징계 절차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참조하여, 병무청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소속 장관에 해당하므로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업무편람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