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땅에서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산지 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했으나, 불법전용산지 신고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여 신고 반려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과거 복구 명령이 부적절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작물 경작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2013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30일 복구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훼손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신청했으나, 2018년 6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신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산지 복구 명령 이행 후에도 지속적인 농작물 경작 등의 요건이 유지되는지와 과거 복구 명령의 적법성 주장이 신고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산지가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인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되었을 것'과 '같은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복구 명령을 받거나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복구 명령이 위법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불법전용산지 신고 반려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산지 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4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산지 사용 행위는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져 산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과 '복구 명령을 받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제12조).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는 이 법률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 (제56조)은 토지의 형질 변경 시 필요한 허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원고의 불법 전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원칙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명책임: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을 하면, 처분의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원고)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원고의 불법 산지전용 사실을 일응 입증했다고 보았으므로, 복구 명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산지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으므로, 토지 사용 전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복구를 완료했더라도 향후 특정 용도로 계속 사용했다는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 특히 '일정 기간 계속하여 특정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과 '복구 명령 등 위반 사실이 없을 것'과 같은 엄격한 조건들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유무나 범위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항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은 구성요건과 증명의 엄격성이 달라 행정처분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지를 농작물 경작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산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나 과거 사용 이력과 무관하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