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C 재생사업의 설계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에 대해 서울시가 부실 설계 명목으로 9점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중간 설계 성과품을 기준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최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부실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C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 계획과 달리 곤돌라 건설 중단, G기관 리모델링 과업 추가, 일제강점기 건축물 유구 발견 및 보존 방안 반영 등 여러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총 5차례의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진행 지연으로 서울시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에 중간 성과품인 2017. 9. 8.자 실시설계 검수도서를 요청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 중간 설계도서를 근거로 '현장측량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 발생',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등의 부실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각각 9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 설계 오류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 본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의 최종 과업완료일 이후 제출된 최종 설계도서가 아닌, 중간 성과품인 2017. 9. 8.자 실시설계 검수도서를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요? 현장측량 오류,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오류, 설계도서 작성 소홀 등의 사유로 원고들에게 부실벌점 9점을 부과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인가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실벌점 부과 처분 9점 모두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청의 부실벌점 부과 처분은 사업 진행 과정의 특수성, 설계 계약의 변경 경위, 최종 성과품의 완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최종 성과품이 아닌 중간 성과품을 기준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령의 불명확한 개념을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최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은 건설기술 용역의 부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령의 벌점 부과 사유가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등 벌점 부과 사유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는 행정처분 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불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었으나 처분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간 성과품을 기준으로 최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사업 진행 경과, 발주처의 요청, 최종 성과품의 제출 및 준공 완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관련 민사 소송의 감정 결과 및 판결이 본 사건의 처분 사유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설계 용역 계약 시 과업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중간 성과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최종 성과품의 기준과 중간 성과품의 효력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부실벌점 등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불명확한 개념은 피처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변경이 발주처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공문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중간 성과품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 준공 시까지 보완되어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최고 벌점 부과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민사 소송 등에서 설계 오류 유무나 책임 소재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 내용은 행정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