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가 설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부실벌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자연경관 복원 및 관광버스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맡은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인 원고 B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설계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불복 절차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실벌점 부과 사유가 없으며, 설령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벌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설계용역 결과물에 부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설계용역 결과물의 부실 여부는 최종 과업완료일 이후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간성과품인 '2017. 9. 8. 자 실시설계 검수도서'를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부실벌점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희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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