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감이 학생 성추행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징계받은 사건에 대해, 교감이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징계 취소를 판결한 사안
원고는 1989년부터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017년부터 교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교장 E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를 교직원 회의에서 언급한 후, 관련 교사 F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졸업생들이 성폭력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교장 E로부터 민원 내용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민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원고가 민원 내용을 인지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민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병남 변호사
법무법인수성 ·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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