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변리사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특허청장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특허청장의 징계 권한 부재, 가입 의무의 임의성, 구법 적용 변호사의 예외, 기본권 침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등 다양한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변호사 자격 변리사도 변리사법상 징계 대상에 포함되며, 대한변리사회 가입이 의무사항이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11월경 특허청장은 변리사로 등록되었으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원고들 포함)에게 변리사법 제11조의 가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특허청의 징계권한 부재, 가입 의무의 임의성, 기본권 침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허청장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 징계 권한이 있는지 여부,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가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여부, 구 변리사법이 적용되는 변호사 자격 변리사들이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한변리사회 강제 가입이 원고들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특허청장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는 제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변리사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변호사 자격으로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강제규정이며, 특허청장에게는 이들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변리사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의무는 유효하고, 강제 가입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내려진 징계처분(견책)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변리사법 제11조는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변호사 자격 변리사에게도 적용되는 강제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변리사법 제17조는 특허청장이 변리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원은 이 징계 대상 '변리사'에 변호사 자격 변리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는 변리사 자격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이들이 변리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견책)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변리사법 제11조의 공익적 취지와 징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재 이 사건의 근거가 된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특허청에 등록을 했다면, 변리사법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징계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리사법상 '변리사'의 범위에 변호사 자격 변리사도 포함된다고 보아, 특허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며, 이것이 소극적 결사의 자유나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구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현행 변리사법 제11조의 가입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인 견책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