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변리사 등록 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으로 변리사 등록을 한 원고들이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특허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징계 대상이므로 자신들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리사법 제11조의 참가인 가입 의무가 임의규정이며,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징계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 변리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되며, 변리사법 제11조는 참가인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리사법의 규정이 위헌이 아니며, 징계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광남 변호사
법무법인(유) 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전체 사건 95
행정 3
노동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