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자기록 위작 및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해당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가상화폐거래소 'H'를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A와 재무이사 B, 그리고 J팀장 C가 공모하여 가상화폐 거래량과 가격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H 거래시스템의 K 계정에 실제로는 없는 현금 자산과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만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회원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매매대금과 거래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되었거나, 그러한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정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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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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