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신세포암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불필요한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신세포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인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고 불필요한 항암제 투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서울대병원은 고인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