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입장이며, 피고는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박합니다. 피고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이 보충적 행정행위 없이 이루어진 기본행위에 기초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역계약이 소급적으로 유효해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또한 용역계약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조합 설립을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으로, 구성승인 이전에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은 구성승인을 받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구성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