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상가 7층 구분점포의 임차권 분양 및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개별 점포가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전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계약이 무효이거나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니 분양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피고들의 무단 전대 행위로 해지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계약 무효 주장)와 제1 예비적 청구(점포 인도 의무 불이행 해제 주장)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상가 7층 전체를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행위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이 원고들의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임대차계약 미체결 원고들에게 납부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계약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고 임대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 원고들이 상가 개장일로부터 차임과 연체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 임대인들이 1심에서 차임 반소 청구를 했으나 패소하여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따라 해당 기간의 차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쟁은 상가 7층의 임차권 분양 및 임대차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와 조합은 상가 7층을 구분 등기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했지만, 원고들은 '칸막이가 된 개별 점포'를 임차할 의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점포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추진했던 상가 7층 전체에 대한 일괄 전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최초 전대차 계획이 2013년경 무산된 후 상가 7층이 2019년 7월 24일까지 장기간 방치되다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새로운 전차인 주식회사 CT에게 상가 전체를 일괄 전대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상가 개장일인 2010년 10월 15일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미납 차임 및 과도한 연체료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상가 임차권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개별 점포의 인도 의무 이행 여부,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가 전체를 전대한 행위가 계약 해제나 해지 사유가 되는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의 미지급 차임 및 과도한 연체료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계약 무효 주장) 및 제1 예비적 청구(점포 인도 의무 불이행 해제 주장):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미체결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CT에 대한 무단 전대 해제 주장):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의 제2, 3, 4 예비적 청구(피고 회사 및 피고 임대인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상가 임차권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의 법적 책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계약 내용의 명확성, 당사자 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운명이 크게 갈렸는데, 계약 미체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무단 전대 행위로 인해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계약 체결 원고들은 장기간 차임 및 연체료 미납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상실하여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가 분양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목적물의 상태, 사용·수익 방식, 임대료 지급 등 모든 조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